대법, ‘대외비 유출’ KB금융지주 前부사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8.10.04 (11:36)
수정 2018.10.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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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인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규정한 미공개 정보나 자료는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등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유출된 문건 3건 중 한 건만을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규정한 미공개 정보나 자료는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등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유출된 문건 3건 중 한 건만을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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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외비 유출’ KB금융지주 前부사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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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4 11:36:36
- 수정2018-10-04 11:41:02
대외비인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규정한 미공개 정보나 자료는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등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유출된 문건 3건 중 한 건만을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규정한 미공개 정보나 자료는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등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유출된 문건 3건 중 한 건만을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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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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