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남동공단 화재’,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입력 2018.10.04 (13:10) 수정 2018.10.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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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평소 소방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회사 대표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60살 A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49살 B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혐의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57살 C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8월 21일 오후 3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발생 전부터 장기간 세일전자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증상이 있었으나 사측이 보수 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 직후 공장 건물이 정전됐고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측이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즉시 꺼라"고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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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천 남동공단 화재’,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 입력 2018-10-04 13:10:43
    • 수정2018-10-04 13:28:22
    사회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평소 소방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회사 대표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60살 A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49살 B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혐의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57살 C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8월 21일 오후 3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발생 전부터 장기간 세일전자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증상이 있었으나 사측이 보수 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 직후 공장 건물이 정전됐고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측이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즉시 꺼라"고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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