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상화폐 구매 위한 외화 밀반출 적발 100억 원”

입력 2018.10.04 (13:10) 수정 2018.10.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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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현금이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받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현금을 해외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30건으로, 액수는 98억 3천647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3건, 3억 5천549만 원과 비교해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적발된 30건 가운데 29건은 현금을 휴대해 몰래 해외로 빼돌리다 덜미가 잡힌 것이고, 1건은 해외여행 경비로 속여 반출한 뒤 홍콩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해외로 현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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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4 13:10:43
    • 수정2018-10-04 13:12:59
    정치
올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현금이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받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현금을 해외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30건으로, 액수는 98억 3천647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3건, 3억 5천549만 원과 비교해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적발된 30건 가운데 29건은 현금을 휴대해 몰래 해외로 빼돌리다 덜미가 잡힌 것이고, 1건은 해외여행 경비로 속여 반출한 뒤 홍콩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해외로 현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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