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혜택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입력 2018.10.04 (13:29)
수정 2018.10.04 (1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나가버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늘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올해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올해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 건보 혜택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
- 입력 2018-10-04 13:29:03
- 수정2018-10-04 13:45:13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나가버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늘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올해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올해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
-
김진호 기자 hit@kbs.co.kr
김진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