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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혜택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입력 2018.10.04 (13:29) 수정 2018.10.04 (13:45) 사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나가버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늘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올해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올해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 외국인 건보 혜택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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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4 13:29:03
- 수정2018-10-04 13:45:13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나가버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늘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올해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올해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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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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