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 ‘가정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18.10.04 (14:01) 수정 2018.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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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자세히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둬 만들어졌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주의사항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도움을 거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보다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판단해 사건을 처리하고, 지원기관은 방문·전화상담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경찰은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경찰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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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경찰청 ‘가정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 입력 2018-10-04 14:01:58
    • 수정2018-10-04 14:06:57
    사회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자세히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둬 만들어졌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주의사항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도움을 거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보다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판단해 사건을 처리하고, 지원기관은 방문·전화상담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경찰은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경찰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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