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회장 동거인 기사 ‘악성댓글’ 벌금형

입력 2018.10.04 (15:58) 수정 2018.10.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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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과 관련된 한 언론사 기사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단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20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관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플러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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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회장 동거인 기사 ‘악성댓글’ 벌금형
    • 입력 2018-10-04 15:58:39
    • 수정2018-10-04 16:03:40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과 관련된 한 언론사 기사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단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20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관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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