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배상 판결에 항소

입력 2018.10.04 (16:43) 수정 2018.10.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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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4일) 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5·18 단체 등이 전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 등에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회고록에서 5·18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문제가 되는 표현 69곳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민사재판 외에도 회고록에서 5·18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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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4 16:43:11
    • 수정2018-10-04 16:45:51
    사회
법원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4일) 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5·18 단체 등이 전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 등에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회고록에서 5·18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문제가 되는 표현 69곳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민사재판 외에도 회고록에서 5·18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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