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크레인 사고’ 공사 관계자들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8.10.04 (17:00) 수정 2018.10.04 (1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강서 크레인 사고'의 공사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기사 41살 강 모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철거업체 현장소장 41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 4개월,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 모(57) 씨에게는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명 모두 1심보다 1~4개월씩 감형됐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크레인 기사로서 가장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 발생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고, 김 씨에 대해 "예정되지 않은 공법으로 철거 작업을 시행해 사고 발생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을 비롯해 전반적인 과실과 안전 불감증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발생한 사고"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크레인이 넘어져 버스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이들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 작업을 했으며,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작업하지 않고 사고 전날 공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서 크레인 사고’ 공사 관계자들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18-10-04 17:00:32
    • 수정2018-10-04 17:07:25
    사회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강서 크레인 사고'의 공사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기사 41살 강 모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철거업체 현장소장 41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 4개월,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 모(57) 씨에게는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명 모두 1심보다 1~4개월씩 감형됐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크레인 기사로서 가장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 발생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고, 김 씨에 대해 "예정되지 않은 공법으로 철거 작업을 시행해 사고 발생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을 비롯해 전반적인 과실과 안전 불감증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발생한 사고"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크레인이 넘어져 버스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이들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 작업을 했으며,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작업하지 않고 사고 전날 공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