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풍 ‘콩레이’ 대책 회의…“피해 예방에 만전”

입력 2018.10.04 (17:08) 수정 2018.10.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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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장관 주재로 오늘(4일) 오후 제25호 태풍 '콩레이' 북상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고 예상 이동 경로와 피해·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풍 경로가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태풍 영향 지역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미리 점검하라"며 "지자체·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를 막고자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벼와 과수 등 수확기를 맞은 농산물은 조기 수확하고, 농업인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중심기압 960h㎩, 최대 풍속 39㎧, 강풍 반경 430㎞의 중형 태풍입니다.

오는 6일 오전 9시쯤 제주도 남쪽 약 40㎞ 해상을 지나 오후 3시께 대한해협, 오후 9시께 독도 인근을 각각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은 2016년 10월 초에 발생한 태풍 '차바'와 발생 시기·이동 경로가 비슷해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어제 오후 6시부터 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2단계 '주의'를 발령하고, 태풍 영향권에 있는 농업인 17만명에게 태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지역 민방 등 21곳에는 자막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또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해 전국 농업용 배수장 1천181곳의 가동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 논두렁·제방 붕괴를 막고자 사전 점검 ▲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 제거 ▲ 논에 물을 깊이 대기 ▲ 비닐하우스 출입문·환기창 고정 ▲ 태풍 통과 뒤 적기 방제 ▲ 축사 사전 전기 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농업인에는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난해 말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곳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제공합니다.

피해 농가가 희망하면 원활한 재해 복구를 위해 낮은 이율로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보면 신속한 손해평가를 벌여 희망 시 추정 보험금의 50% 수준을 선지급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기상정보와 재해대응 요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피해가 생기면 지역 읍·면과 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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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4 17:08:53
    • 수정2018-10-04 17:23:46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장관 주재로 오늘(4일) 오후 제25호 태풍 '콩레이' 북상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고 예상 이동 경로와 피해·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풍 경로가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태풍 영향 지역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미리 점검하라"며 "지자체·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를 막고자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벼와 과수 등 수확기를 맞은 농산물은 조기 수확하고, 농업인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중심기압 960h㎩, 최대 풍속 39㎧, 강풍 반경 430㎞의 중형 태풍입니다.

오는 6일 오전 9시쯤 제주도 남쪽 약 40㎞ 해상을 지나 오후 3시께 대한해협, 오후 9시께 독도 인근을 각각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은 2016년 10월 초에 발생한 태풍 '차바'와 발생 시기·이동 경로가 비슷해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어제 오후 6시부터 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2단계 '주의'를 발령하고, 태풍 영향권에 있는 농업인 17만명에게 태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지역 민방 등 21곳에는 자막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또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해 전국 농업용 배수장 1천181곳의 가동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 논두렁·제방 붕괴를 막고자 사전 점검 ▲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 제거 ▲ 논에 물을 깊이 대기 ▲ 비닐하우스 출입문·환기창 고정 ▲ 태풍 통과 뒤 적기 방제 ▲ 축사 사전 전기 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농업인에는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난해 말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곳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제공합니다.

피해 농가가 희망하면 원활한 재해 복구를 위해 낮은 이율로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보면 신속한 손해평가를 벌여 희망 시 추정 보험금의 50% 수준을 선지급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기상정보와 재해대응 요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피해가 생기면 지역 읍·면과 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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