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부금 모집·집행 투명성 강화…종합대책 마련

입력 2018.10.04 (17:16) 수정 2018.10.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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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마다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과 관련해 투명성 강화와 기부문화 확산, 행정 효율화 등으로 기부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함께 했으며 기부 문화 확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 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 기부금품 모집·사용 투명성 강화 ▲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등 3대 분야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14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요건을 기존 '규제' 중심에서 '허용'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선사업, 재난 구휼사업, 국제적 구제사업 등 11개 활동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지만,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영리·정치·종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집등록 기준 금액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유산 기부로 통칭되는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 등 법·제도 정비 장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민사회 논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 검토·추진합니다.

기부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공익신탁제도'와 '기부장려금 제도'는 상품개발과 교육·홍보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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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4 17:16:18
    • 수정2018-10-04 17:22:46
    정치
정부는 해마다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과 관련해 투명성 강화와 기부문화 확산, 행정 효율화 등으로 기부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함께 했으며 기부 문화 확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 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 기부금품 모집·사용 투명성 강화 ▲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등 3대 분야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14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요건을 기존 '규제' 중심에서 '허용'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선사업, 재난 구휼사업, 국제적 구제사업 등 11개 활동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지만,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영리·정치·종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집등록 기준 금액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유산 기부로 통칭되는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 등 법·제도 정비 장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민사회 논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 검토·추진합니다.

기부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공익신탁제도'와 '기부장려금 제도'는 상품개발과 교육·홍보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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