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도 활성화 위해 제도 개혁 필요해”

입력 2018.10.04 (17:30) 수정 2018.10.04 (1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는 오늘(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의 인사들과 함께 한국 재심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심 유죄 선고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국내 강력범죄 54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나 공범의 허위자백'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오인 지목' 등으로 인해 판단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삼례슈퍼 강도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신문 과정으로 인해 피의자들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다"면서, "허위자백을 줄이기 위해 피의자 신문방법의 변화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의 경우도 오판의 원인으로 불충분한 수사와 허위자백에 대한 의존이 지적되고 있다"며, "일본내 법 실무가와 학자들뿐만 아니라 입법부, NGO, 언론 등 다양한 직군에서 오판방지와 구제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국내 재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해외 재심제도와 같이 재심청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형사소송법의 재심 이유는 증거의 명백성과 신규성을 이중으로 요구하고 있어 재심 청구의 폭이 제한적"이라면서,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던 프랑스도 재심 청구를 늘리기 위해 증거의 명백성 또는 신규성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2014년에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재심제도를 말하며, "미국 재심의 경우는 그 심사 대상이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구금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국내 재심제도보다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성 무죄네트워크 상임고문은 "법원 내 재심전담부서를 만들고 오판에 대해 사법부도 책임을 지게 하는 등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재판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심제도 활성화 위해 제도 개혁 필요해”
    • 입력 2018-10-04 17:30:10
    • 수정2018-10-04 17:37:05
    사회
재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는 오늘(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의 인사들과 함께 한국 재심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심 유죄 선고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국내 강력범죄 54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나 공범의 허위자백'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오인 지목' 등으로 인해 판단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삼례슈퍼 강도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신문 과정으로 인해 피의자들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다"면서, "허위자백을 줄이기 위해 피의자 신문방법의 변화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의 경우도 오판의 원인으로 불충분한 수사와 허위자백에 대한 의존이 지적되고 있다"며, "일본내 법 실무가와 학자들뿐만 아니라 입법부, NGO, 언론 등 다양한 직군에서 오판방지와 구제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국내 재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해외 재심제도와 같이 재심청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형사소송법의 재심 이유는 증거의 명백성과 신규성을 이중으로 요구하고 있어 재심 청구의 폭이 제한적"이라면서,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던 프랑스도 재심 청구를 늘리기 위해 증거의 명백성 또는 신규성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2014년에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재심제도를 말하며, "미국 재심의 경우는 그 심사 대상이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구금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국내 재심제도보다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성 무죄네트워크 상임고문은 "법원 내 재심전담부서를 만들고 오판에 대해 사법부도 책임을 지게 하는 등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재판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