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복무’ 놓고 막판 토론…교도소 합숙 유력

입력 2018.10.04 (17:46) 수정 2018.10.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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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합숙근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오늘(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무 추진단 내부에서는 교정 시설에 합숙을 하며 교도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복무 환경과 유사한데다, 병역 거부자들이 그동안 수감된 곳이어서 기존 근무자들의 이해도도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소방 시설의 경우 복무기간이 23개월인 의무소방대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보면 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안이 복수로 제시됐습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은 2배, 27개월 1.5배입니다.

두 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주제 발표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국제 기준을 고려할 때 1.5배 이상의 대체 복무 기간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대체 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2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석용 대전대 교수는 "30개월 정도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청회 중에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달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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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4 20:53:10
    정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합숙근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오늘(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무 추진단 내부에서는 교정 시설에 합숙을 하며 교도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복무 환경과 유사한데다, 병역 거부자들이 그동안 수감된 곳이어서 기존 근무자들의 이해도도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소방 시설의 경우 복무기간이 23개월인 의무소방대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보면 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안이 복수로 제시됐습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은 2배, 27개월 1.5배입니다.

두 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주제 발표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국제 기준을 고려할 때 1.5배 이상의 대체 복무 기간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대체 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2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석용 대전대 교수는 "30개월 정도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청회 중에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달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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