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획정안,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입력 2018.10.04 (18:28) 수정 2018.10.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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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정상적인 활동과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며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의 결의 요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의결 요건을 완화해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획정위원의 구성방식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1명씩만 추천하고, 중앙선관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내부 의결을 거쳐 6명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획정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돼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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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4 18:28:43
    • 수정2018-10-04 18:56:35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정상적인 활동과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며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의 결의 요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의결 요건을 완화해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획정위원의 구성방식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1명씩만 추천하고, 중앙선관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내부 의결을 거쳐 6명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획정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돼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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