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희롱 검사 10명 중 중징계는 2명뿐”

입력 2018.10.04 (19:41) 수정 2018.10.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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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나 성희롱으로 내부 감찰을 받은 검사 10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검사 64명 가운데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사유인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징계인 면직은 2명뿐이었고, 4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4명은 징계가 아닌 경고만 받거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됐습니다.

검사 징계 사유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품위손상과 규정 위반이었고, 15명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가 사유였습니다.

백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준법 불감증에 빠진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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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성희롱 검사 10명 중 중징계는 2명뿐”
    • 입력 2018-10-04 19:41:53
    • 수정2018-10-04 19:47:16
    정치
최근 5년간 성범죄나 성희롱으로 내부 감찰을 받은 검사 10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검사 64명 가운데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사유인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징계인 면직은 2명뿐이었고, 4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4명은 징계가 아닌 경고만 받거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됐습니다.

검사 징계 사유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품위손상과 규정 위반이었고, 15명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가 사유였습니다.

백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준법 불감증에 빠진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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