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파괴’ 유성기업 재해고도 단협 위반”
입력 2018.10.04 (21:39)
수정 2018.10.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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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과 해고,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등으로 7년째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유성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2 번이나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에 대해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인데요,
이들은 첫 번째 해고 후 7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샘 근무 대신 낮에 2교대로 일하게 해달라며 2011년부터 사측과 맞서온 유성기업 노조.
직장 폐쇄에 이어 용역 직원들과의 충돌이 빚어졌고, 사측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 파괴에 나섰습니다.
배후에 '창조컨설팅'이 있다는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이 과정에 사측은 노동자 27명을 1차 해고했다 절차가 문제가 되자 1년여 만에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사 대립은 계속됐고 이들 중 11명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과 4개월 만이었습니다.
쟁점은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를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쟁의 자체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정당한 행위 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징계 사유로 또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고 봤습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정당한 파업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첫 해고 후 7년만에 내려진 복직 판결.
그 사이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정훈/유성기업 영동지회장 : "좀 더 빨리 나와서 현장의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노조파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년 2개월만에 만기 출소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이번 부당해고 건으로 지난 1일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파업과 해고,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등으로 7년째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유성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2 번이나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에 대해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인데요,
이들은 첫 번째 해고 후 7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샘 근무 대신 낮에 2교대로 일하게 해달라며 2011년부터 사측과 맞서온 유성기업 노조.
직장 폐쇄에 이어 용역 직원들과의 충돌이 빚어졌고, 사측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 파괴에 나섰습니다.
배후에 '창조컨설팅'이 있다는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이 과정에 사측은 노동자 27명을 1차 해고했다 절차가 문제가 되자 1년여 만에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사 대립은 계속됐고 이들 중 11명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과 4개월 만이었습니다.
쟁점은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를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쟁의 자체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정당한 행위 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징계 사유로 또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고 봤습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정당한 파업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첫 해고 후 7년만에 내려진 복직 판결.
그 사이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정훈/유성기업 영동지회장 : "좀 더 빨리 나와서 현장의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노조파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년 2개월만에 만기 출소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이번 부당해고 건으로 지난 1일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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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노조 파괴’ 유성기업 재해고도 단협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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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0-04 2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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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해고,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등으로 7년째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유성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2 번이나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에 대해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인데요,
이들은 첫 번째 해고 후 7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샘 근무 대신 낮에 2교대로 일하게 해달라며 2011년부터 사측과 맞서온 유성기업 노조.
직장 폐쇄에 이어 용역 직원들과의 충돌이 빚어졌고, 사측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 파괴에 나섰습니다.
배후에 '창조컨설팅'이 있다는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이 과정에 사측은 노동자 27명을 1차 해고했다 절차가 문제가 되자 1년여 만에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사 대립은 계속됐고 이들 중 11명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과 4개월 만이었습니다.
쟁점은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를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쟁의 자체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정당한 행위 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징계 사유로 또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고 봤습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정당한 파업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첫 해고 후 7년만에 내려진 복직 판결.
그 사이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정훈/유성기업 영동지회장 : "좀 더 빨리 나와서 현장의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노조파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년 2개월만에 만기 출소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이번 부당해고 건으로 지난 1일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파업과 해고,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등으로 7년째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유성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2 번이나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에 대해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인데요,
이들은 첫 번째 해고 후 7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샘 근무 대신 낮에 2교대로 일하게 해달라며 2011년부터 사측과 맞서온 유성기업 노조.
직장 폐쇄에 이어 용역 직원들과의 충돌이 빚어졌고, 사측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 파괴에 나섰습니다.
배후에 '창조컨설팅'이 있다는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이 과정에 사측은 노동자 27명을 1차 해고했다 절차가 문제가 되자 1년여 만에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사 대립은 계속됐고 이들 중 11명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과 4개월 만이었습니다.
쟁점은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를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쟁의 자체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정당한 행위 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징계 사유로 또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고 봤습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정당한 파업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첫 해고 후 7년만에 내려진 복직 판결.
그 사이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정훈/유성기업 영동지회장 : "좀 더 빨리 나와서 현장의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노조파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년 2개월만에 만기 출소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이번 부당해고 건으로 지난 1일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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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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