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파괴’ 유성기업 재해고도 단협 위반”

입력 2018.10.04 (21:39) 수정 2018.10.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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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과 해고,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등으로 7년째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유성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2 번이나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에 대해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인데요,

이들은 첫 번째 해고 후 7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샘 근무 대신 낮에 2교대로 일하게 해달라며 2011년부터 사측과 맞서온 유성기업 노조.

직장 폐쇄에 이어 용역 직원들과의 충돌이 빚어졌고, 사측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 파괴에 나섰습니다.

배후에 '창조컨설팅'이 있다는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이 과정에 사측은 노동자 27명을 1차 해고했다 절차가 문제가 되자 1년여 만에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사 대립은 계속됐고 이들 중 11명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과 4개월 만이었습니다.

쟁점은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를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쟁의 자체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정당한 행위 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징계 사유로 또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고 봤습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정당한 파업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첫 해고 후 7년만에 내려진 복직 판결.

그 사이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정훈/유성기업 영동지회장 : "좀 더 빨리 나와서 현장의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노조파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년 2개월만에 만기 출소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이번 부당해고 건으로 지난 1일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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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노조 파괴’ 유성기업 재해고도 단협 위반”
    • 입력 2018-10-04 21:41:39
    • 수정2018-10-04 2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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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과 해고,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등으로 7년째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유성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2 번이나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에 대해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인데요,

이들은 첫 번째 해고 후 7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샘 근무 대신 낮에 2교대로 일하게 해달라며 2011년부터 사측과 맞서온 유성기업 노조.

직장 폐쇄에 이어 용역 직원들과의 충돌이 빚어졌고, 사측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 파괴에 나섰습니다.

배후에 '창조컨설팅'이 있다는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이 과정에 사측은 노동자 27명을 1차 해고했다 절차가 문제가 되자 1년여 만에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사 대립은 계속됐고 이들 중 11명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과 4개월 만이었습니다.

쟁점은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를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쟁의 자체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정당한 행위 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징계 사유로 또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고 봤습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정당한 파업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첫 해고 후 7년만에 내려진 복직 판결.

그 사이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정훈/유성기업 영동지회장 : "좀 더 빨리 나와서 현장의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노조파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년 2개월만에 만기 출소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이번 부당해고 건으로 지난 1일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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