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평택도시공사 507억 원 등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심각”

입력 2018.10.05 (11:20) 수정 2018.10.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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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아파트나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105건에 1천7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납입 주체별로는 민간단체가 44건에 795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2건에 548억 원을 각각 체납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13건에 360억 원, 개인은 46건에 20억 원 등을 체납했습니다.

주요 체납자로는 파주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각각 41억 원, 507억 원을 미납했으며,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내곡지구 16억 원, 검단 3구역 6억 원 등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사전납부 의무제를 시행하고 가산금도 인상했으나 장기·악성 체납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농지 전용 사례가 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는 2013년 4만 6천 건에 8천220억 원에서 지난해 8만 1천 건에 1조 3천870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 외에도 체납자 실명 공개 등을 통해 납부를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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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5 11:20:57
    • 수정2018-10-05 11:23:23
    경제
농지에 아파트나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105건에 1천7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납입 주체별로는 민간단체가 44건에 795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2건에 548억 원을 각각 체납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13건에 360억 원, 개인은 46건에 20억 원 등을 체납했습니다.

주요 체납자로는 파주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각각 41억 원, 507억 원을 미납했으며,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내곡지구 16억 원, 검단 3구역 6억 원 등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사전납부 의무제를 시행하고 가산금도 인상했으나 장기·악성 체납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농지 전용 사례가 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는 2013년 4만 6천 건에 8천220억 원에서 지난해 8만 1천 건에 1조 3천870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 외에도 체납자 실명 공개 등을 통해 납부를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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