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명박 前 대통령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입력 2018.10.05 (15:03)
수정 2018.10.05 (15: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실망과 배신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측근들이 범행 저지르고 모함한다고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 있는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하는 건, 국격과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실망과 배신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측근들이 범행 저지르고 모함한다고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 있는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하는 건, 국격과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이명박 前 대통령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
- 입력 2018-10-05 14:10:35
- 수정2018-10-05 15:37:29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실망과 배신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측근들이 범행 저지르고 모함한다고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 있는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하는 건, 국격과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실망과 배신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측근들이 범행 저지르고 모함한다고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 있는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하는 건, 국격과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다스 실소유주·뇌물 혐의’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