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명박 前 대통령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입력 2018.10.05 (15:03) 수정 2018.10.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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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실망과 배신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측근들이 범행 저지르고 모함한다고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 있는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하는 건, 국격과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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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5 14:10:35
    • 수정2018-10-05 15:37:29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실망과 배신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측근들이 범행 저지르고 모함한다고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 있는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하는 건, 국격과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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