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명박 前 대통령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입력 2018.10.05 (15:07) 수정 2018.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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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넘게 논란이 됐던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다스 관계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모두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다수 포탈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을 대납 받은 혐의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실망과 배신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측근들이 범행 저지르고 모함한다고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 있는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하는 건, 국격과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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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명박 前 대통령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 입력 2018-10-05 15:07:35
    • 수정2018-10-05 17:45:20
    사회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넘게 논란이 됐던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다스 관계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모두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다수 포탈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을 대납 받은 혐의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실망과 배신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측근들이 범행 저지르고 모함한다고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 있는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하는 건, 국격과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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