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1년 6개월·조윤선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8.10.05 (15:24) 수정 2018.10.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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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보수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5일)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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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1년 6개월·조윤선 집유 2년 선고
    • 입력 2018-10-05 15:24:21
    • 수정2018-10-05 16:36:27
    사회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보수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5일)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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