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내 1주택자 청약시 “입주후 6개월내 처분” 약정해야
입력 2018.10.05 (15:30)
수정 2018.10.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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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로 보겠다는 것으로 1주택자의 청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로 보겠다는 것으로 1주택자의 청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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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내 1주택자 청약시 “입주후 6개월내 처분” 약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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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5 15:30:34
- 수정2018-10-05 15:46:49
다음 달부터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로 보겠다는 것으로 1주택자의 청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로 보겠다는 것으로 1주택자의 청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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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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