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선고…“우리 사회에 실망·불신 안겨”

입력 2018.10.05 (21:01) 수정 2018.10.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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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스와 관련해 비자금 등 횡령액 349억 원 중 246억 원 가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등을 대가로 61억 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아챙긴 '매관매직' 뇌물 23억 원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뇌물 액수만 모두 85억 여 원에 달하는데, 사실상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를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계선/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피고인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실망하시죠 뭐. 다스나 삼성 부분에 대해서.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고..."]

이 전 대통령은 미리 밝힌대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았았고,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들만 나와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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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선고…“우리 사회에 실망·불신 안겨”
    • 입력 2018-10-05 21:03:37
    • 수정2018-10-05 21:06:46
    뉴스 9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스와 관련해 비자금 등 횡령액 349억 원 중 246억 원 가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등을 대가로 61억 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아챙긴 '매관매직' 뇌물 23억 원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뇌물 액수만 모두 85억 여 원에 달하는데, 사실상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를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계선/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피고인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실망하시죠 뭐. 다스나 삼성 부분에 대해서.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고..."]

이 전 대통령은 미리 밝힌대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았았고,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들만 나와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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