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가서 타세요” 승차거부 택시, 자격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18.10.07 (09:12) 수정 2018.10.07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님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길을 건너 택시를 타라며 자신의 차에 태우지 않은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목적지가 반대 방향인 승객에게 길을 돌아가도 괜찮은 지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3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선지가 반대방향이니 길을 건너가서 타야 한다며 승객에게 다른 택시를 탈 것을 유도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 씨는 승객에게 길을 돌아가도 괜찮은지 물었는데도 승객이 거절한 것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의 단속 자료 등에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은 승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를 승차거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너가서 타세요” 승차거부 택시, 자격정지 처분 정당
    • 입력 2018-10-07 09:12:44
    • 수정2018-10-07 09:19:17
    사회
손님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길을 건너 택시를 타라며 자신의 차에 태우지 않은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목적지가 반대 방향인 승객에게 길을 돌아가도 괜찮은 지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3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선지가 반대방향이니 길을 건너가서 타야 한다며 승객에게 다른 택시를 탈 것을 유도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 씨는 승객에게 길을 돌아가도 괜찮은지 물었는데도 승객이 거절한 것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의 단속 자료 등에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은 승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를 승차거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