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불기소 처분 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입력 2018.10.07 (09:47) 수정 2018.10.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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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고소인에게 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인이 행정 소송으로 위법성을 따질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원고 패소로 직접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습니다.

이 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광주지검에서 조치가 없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광주지검은 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고, 원고에게는 누락된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 통지 행위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판단 근거에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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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검찰 불기소 처분 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 입력 2018-10-07 09:47:58
    • 수정2018-10-07 09:50:28
    사회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고소인에게 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인이 행정 소송으로 위법성을 따질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원고 패소로 직접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습니다.

이 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광주지검에서 조치가 없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광주지검은 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고, 원고에게는 누락된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 통지 행위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판단 근거에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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