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에 ‘꺾기’ 관행 여전…“2분기 4만7천건 의심”

입력 2018.10.07 (10:30) 수정 2018.10.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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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4만7천492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모두 2조 3천260억 원이었습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대출 전후 한 달 안에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거의 사라졌습니다. 실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꺾기 등으로 국내 은행이 제재를 받은례는 21건, 금액으로는 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다음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모두 69만 2천7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는 33조 3천319억 원 규모입니다.

은행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29만 9천510건, 금액으로는 12조 8천346억 원으로 편법 의심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국민은행(10만1천56건·3조6천203억 원), 하나은행(7만1천172건·2조2천678억 원), 우리은행(5만9천181건·3조3천598억 원) 순으로 편법 의심거래 건수가 많았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건수는 대구은행이 3만2천152건, 금액은 경남은행이 7천512억 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을의 위치여서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해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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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대출에 ‘꺾기’ 관행 여전…“2분기 4만7천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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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7 10:56:00
    경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4만7천492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모두 2조 3천260억 원이었습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대출 전후 한 달 안에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거의 사라졌습니다. 실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꺾기 등으로 국내 은행이 제재를 받은례는 21건, 금액으로는 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다음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모두 69만 2천7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는 33조 3천319억 원 규모입니다.

은행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29만 9천510건, 금액으로는 12조 8천346억 원으로 편법 의심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국민은행(10만1천56건·3조6천203억 원), 하나은행(7만1천172건·2조2천678억 원), 우리은행(5만9천181건·3조3천598억 원) 순으로 편법 의심거래 건수가 많았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건수는 대구은행이 3만2천152건, 금액은 경남은행이 7천512억 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을의 위치여서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해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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