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액 1위는 전직 헌재소장…매월 720만 원

입력 2018.10.07 (10:52) 수정 2018.10.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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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가장 많이 수령하는 사람은 매달 720만 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오늘(7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월 700만 원 이상 퇴직급여 수급자는 4명이었습니다.

1위와 2위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각각 720만 원과 716만 원을 수령했고, 3위는 전직 대법원장 712만 원, 4위는 전직 서울대학교 학장 701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액 상위 10위 안에는 전직 대법원장 5명·헌재소장 3명이 포함됐는데, 이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을 마친 뒤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았으며, 여기에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행정부 퇴직자 중 연금액 상위자 분석 결과, 1위(659만 원)부터 8위(566만 원)까지 모두 전직 국무총리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 9천여 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 7천여 원이고, 수급액 1위가 월 204만 원을 받는다"며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나 월 700만 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액 연금수급자는 대부분 2009년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자로, 2009년과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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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7 13:03:44
    정치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가장 많이 수령하는 사람은 매달 720만 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오늘(7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월 700만 원 이상 퇴직급여 수급자는 4명이었습니다.

1위와 2위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각각 720만 원과 716만 원을 수령했고, 3위는 전직 대법원장 712만 원, 4위는 전직 서울대학교 학장 701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액 상위 10위 안에는 전직 대법원장 5명·헌재소장 3명이 포함됐는데, 이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을 마친 뒤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았으며, 여기에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행정부 퇴직자 중 연금액 상위자 분석 결과, 1위(659만 원)부터 8위(566만 원)까지 모두 전직 국무총리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 9천여 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 7천여 원이고, 수급액 1위가 월 204만 원을 받는다"며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나 월 700만 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액 연금수급자는 대부분 2009년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자로, 2009년과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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