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음주 뺑소니 사고 떠넘긴 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10.07 (11:00) 수정 2018.10.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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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아들에게 떠넘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아들에게 연락해 사고현장에 오도록 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 알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아들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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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7 11:00:40
    • 수정2018-10-07 11:24:30
    사회
술에 취해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아들에게 떠넘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아들에게 연락해 사고현장에 오도록 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 알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아들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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