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인증받고도…롯데,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입력 2018.10.07 (11:43) 수정 2018.10.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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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기준(해썹·HACCP)을 받은 업체 가운데 롯데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롯데는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롯데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해당 법 위반을 해왔습니다. 이어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 칠갑농산(13건) 등이었습니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해 관리하는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증합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비롯해 최근 학교 급식의 '식중독 케이크' 사태 등 해썹 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해 정부의 해썹 제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해썹 인증업체 5천403개 중 977개(18%)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 4회 이상 54개, 3회 이상 89개, 2회 이상은 217개에 달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유로는 곰팡이, 벌레 등 '이물질 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 '제품 관련 표기 기준 위반'이 169건(13.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4건(11.4%), 기준규격 위반 100건(7.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시정명령'이 전체(1천258건)의 절반에 달하는 618건(49.1%)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 229건(18.2%), '품목제조 정지' 181건(14.4%)이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한 '영업정지'의 경우 100건(7.9%)에 불과했습니다.

기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해썹 인증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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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인증받고도…롯데,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 입력 2018-10-07 11:43:28
    • 수정2018-10-07 13:05:37
    사회
식품안전관리기준(해썹·HACCP)을 받은 업체 가운데 롯데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롯데는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롯데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해당 법 위반을 해왔습니다. 이어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 칠갑농산(13건) 등이었습니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해 관리하는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증합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비롯해 최근 학교 급식의 '식중독 케이크' 사태 등 해썹 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해 정부의 해썹 제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해썹 인증업체 5천403개 중 977개(18%)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 4회 이상 54개, 3회 이상 89개, 2회 이상은 217개에 달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유로는 곰팡이, 벌레 등 '이물질 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 '제품 관련 표기 기준 위반'이 169건(13.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4건(11.4%), 기준규격 위반 100건(7.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시정명령'이 전체(1천258건)의 절반에 달하는 618건(49.1%)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 229건(18.2%), '품목제조 정지' 181건(14.4%)이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한 '영업정지'의 경우 100건(7.9%)에 불과했습니다.

기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해썹 인증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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