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입력 2018.10.07 (12:01)
수정 2018.10.07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는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과 실소유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됩니다.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주택자는 보증 연장 후 2년 안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신규 보증이 제한됩니다.
다만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적보증보다는 금리가 0.4%p가량 높습니다.
또,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도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과 실소유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됩니다.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주택자는 보증 연장 후 2년 안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신규 보증이 제한됩니다.
다만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적보증보다는 금리가 0.4%p가량 높습니다.
또,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도 제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
- 입력 2018-10-07 12:01:30
- 수정2018-10-07 13:04:02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는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과 실소유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됩니다.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주택자는 보증 연장 후 2년 안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신규 보증이 제한됩니다.
다만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적보증보다는 금리가 0.4%p가량 높습니다.
또,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도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과 실소유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됩니다.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주택자는 보증 연장 후 2년 안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신규 보증이 제한됩니다.
다만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적보증보다는 금리가 0.4%p가량 높습니다.
또,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도 제한됩니다.
-
-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옥유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