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차량’ 9만 여대 교통법규 상습 위반…연말까지 집중 단속

입력 2018.10.08 (06:18) 수정 2018.10.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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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이나 사망한 개인의 명의로 된 이른바 '유령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경찰과 지자체 합동으로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단속 대상은 기존의 차량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폐업했는데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되는 이른바 '유령 차량' 중 과태료를 백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경찰청이 현황을 파악한 결과 9만 천여 대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차량들은 적법한 명의 이전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해 과태료가 백만 원 이상 체납된 전력이 있는 사례로, 범죄 악용과 안전 위협의 가능성이 큰 '위험 차량'입니다.

전국 지자체는 오늘(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유령 차량'을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밀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이 도로를 달릴 경우 현장에서 단속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공매 조치 등을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 정보를 통보해 지자체가 차량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중고차 판매를 위해 전시된 '상품용 차량'이 운행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운행하는 경우도 함께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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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차량’ 9만 여대 교통법규 상습 위반…연말까지 집중 단속
    • 입력 2018-10-08 06:18:47
    • 수정2018-10-08 06:58:22
    사회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한 개인의 명의로 된 이른바 '유령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경찰과 지자체 합동으로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단속 대상은 기존의 차량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폐업했는데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되는 이른바 '유령 차량' 중 과태료를 백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경찰청이 현황을 파악한 결과 9만 천여 대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차량들은 적법한 명의 이전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해 과태료가 백만 원 이상 체납된 전력이 있는 사례로, 범죄 악용과 안전 위협의 가능성이 큰 '위험 차량'입니다.

전국 지자체는 오늘(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유령 차량'을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밀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이 도로를 달릴 경우 현장에서 단속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공매 조치 등을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 정보를 통보해 지자체가 차량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중고차 판매를 위해 전시된 '상품용 차량'이 운행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운행하는 경우도 함께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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