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된 범죄자, 올해만 만 명 넘어

입력 2018.10.08 (09:00) 수정 2018.10.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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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올해만 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만742명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한 사람은 모두 5만 5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2013년 367명에서 지난해 611명으로 4년 사이 66.5% 늘었는데, 도피한 나라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순이었습니다.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와 잠적 등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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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8 09:00:48
    • 수정2018-10-08 09:02:30
    정치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올해만 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만742명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한 사람은 모두 5만 5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2013년 367명에서 지난해 611명으로 4년 사이 66.5% 늘었는데, 도피한 나라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순이었습니다.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와 잠적 등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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