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박범계 “정상적인 판단 한다면 MB도 무죄 기대 못했을 것”

입력 2018.10.08 (09:07) 수정 2018.10.08 (16: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MB 억울하다 얘기할 수 없는 넉넉히 인정되는 판결 받아
- 법원, 주주명부 명의 관계없이 실소유주 판결 많이 해와
- 금번 형사판결은 민사에도 영향 미칠 것, 그에 따라 주주명부 바뀔 수 있어
- 무죄 판결난 특활비 혐의, 국민여론과는 배치돼
- 법원, 직권남용 좁게 해석하는 방향있어
- 향후 사법농단 심판에도 좁게 해석한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 우려
- 사법농단 사건은 특검통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판사 통해 심판해야
- 정치적 수사라고 MB측 항소해도 재판의 본질적 측면 바뀔 것 없어
- MB측, 노前대통령에게 했던 일 생각하면 정치보복 표현 써선 안 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8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다스 자금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요. 검찰은 항소할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2심 재판은 아마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모두 사필귀정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전반적으로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 박범계 : 이번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정계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의 이번 판결 특히 정 부장판사와 제가 함께 근무도 했었고요. 그 풍모를 잘 알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의 차원에서의 정의를 바로 잡는 그런 판결로 적합한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준희 : 이번에 결국 다스 문제가 핵심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례적인 워딩을 써가면서 판시를 했는데 이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 박범계 : 넉넉히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은 왕왕 쓰는 표현입니다. 대체로 법원의 판결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넉넉히 인정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간접 증거를 종합해서 대충 범죄요건 사실이 이렇게 인정된다 할 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아무래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 등이 너무 분명하고 여러 정황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뇌물과 여러 다스 소유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 정준희 :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결국은 다스의 실소주라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무리한 판결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 박범계 : 일부 언론이 주식의 명의관계 즉,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것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그건 앞뒤를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법원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고 주식은 주주명부인데요. 그러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서 실소유자가 명의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판결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관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 판결은 거꾸로 된 판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형사판결이 민사판결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스 소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도 그것에 기초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잘못 해석하는 일부 언론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 정준희 : 겉으로 드러난 주주 그러니까 소유 관계의 문제는 사실 이번 판결이 오히려 이후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무죄로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 박범계 : 특수활동비라는 게 지금 기재부 예산 집행 같은 것을 보면 수사나 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작용에 대해서 쓰이는 거고 증빙이 필요 없는 겁니다. 대체로 대통령들에게 특활비가 있고 또 수사를 하는 수사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나 검찰, 뭐 요즘에는 법원, 국회에서 다 특활비를 주는데요. 특활비에 주어지는 성격상 아마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서 법원에서는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면 좀 짜게 보는 짜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판결 같은데 저로서는 특활비에 향후에 국민 여론이 좀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과는 대치되는 그런 판결로 보입니다.

▷ 정준희 : 검찰 같은 경우에는 항소 뜻을 즉각 밝혔는데 이번에 아마 특활비 문제도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은 직권남용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만약에 항소가 진행되면 쟁점이 되긴 하겠죠?

▶ 박범계 : 직권남용은 과거에 굉장히 법원이 잘 인정을 안 해오다가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 수사 그리고 지금 현재 기소해서 법원 하급심에서 직권남용을 폭넓게 인정하다가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 보니까 직권남용에서 소위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은 원래 대통령으로서 취급할 수 없는 일이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다스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아니니까 남용 여지도 없다. 기본적인 권한도 없는데 무슨 남용을 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해석이 정계선 부장판사의 성향이나 이렇게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법원 판사들의 해석이 직권남용을 좀 좁게 해석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 정준희 : 아무래도 그 부분이 계속해서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최경환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무죄 판결이 나온 셈인데 이게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막 진행되고 결국 재판으로도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 박범계 : 오비이락격이긴 한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등 법원 행정처장들 임종헌 전 차장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우려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수사 엄정하게 해야 되고 결국은 특검으로 가서는 이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사법농단의 대상은 법원, 과거 법원이었잖아요. 또 현직 판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 법원이 또 판단을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랬을 때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전 대표 또 김기춘 전 실장 이런 직권남용을 좁게 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법농단 수사를 수사대로 해놓고 기소를 하면 어쩌면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법농단의 어떤 심판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정준희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오비이락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재판부가 재판부에 대한 재판을 봐주기 위한 어떤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이게 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기타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박범계 :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법원의 판사님들이야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부정 물론 향후에 그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지금 사법농단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법원이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통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투명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다른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안 보였고 또 결과에 대해서 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소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죄 혹은 상당 부분 무죄를 기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갖고 있다면요. 법원의 판결에서 넉넉히 인정된다, 그것만큼 정말 명징한 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라고 보고 항소를 하긴 할 겁니다.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항소를 하든 안 하든 검찰이 항소한다니까 항소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본질적인 측면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이제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정치 보복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결국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 박범계 : 굉장히 화가 나는 표현인데요. 마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는 표현 같은 느낌인데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 내려간 이후에 이루어졌던 소위 정치 보복적 수사와 끝내는 비극적 운명,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후안무치입니다.

▷ 정준희 : 또 한 가지 논점이 재벌총수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예상과는 다른 그런 판결이 나왔고 집행유예가 결국 선고돼서 재벌총수는 불패가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박범계 : 그러네요. 그렇다고 보입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 70억 뇌물 그것은 딱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면세점 관련된 건데요. 면세점 연장이 됐고요. 그것은 롯데호텔의 상장과 관련된 매우 이해관계가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 강요를 받은 피해자격인 뇌물공여로 이렇게 봤는데 글쎄요, 법원이 이렇게 간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지금 1심과 2심에서 서로 지금 판단이 다 다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각각 다른데 핵심은 소위 재산국외도피 부분입니다. 그것이 1심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는 50억 미만 35억 정도로 인정해서 10년 이상 부분을 피했거든요. 50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 돼서 집행유예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2심은 무죄, 그 부분 그러니까 무죄를 했는데요. 대법원이 아마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주 주목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피해나갈는지 만약에 면죄부를 주려면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 2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재판이 가장 정확하게 한 재판 아닌가, 아무튼.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하는 거 보니까 법원이... 그렇게 하면 뭐 서민들 범죄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정준희 : 그렇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 직접 연관된 질문인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의원님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나요?

▶ 박범계 : 대응을 하고 뭐 자시고도 없고요. 저는 이 사건은 너무나 그러니까 공직자, 국회의원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가 일반 사인들이 소위 해킹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 100만 단위 정도 규모가 아니고 몇백만 단위의 내용을 가져갔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저는 제 건까지 포함해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원합니다.

▷ 정준희 : 오히려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준희의 최강시사] 박범계 “정상적인 판단 한다면 MB도 무죄 기대 못했을 것”
    • 입력 2018-10-08 09:07:47
    • 수정2018-10-08 16:24:11
    최강시사
- MB 억울하다 얘기할 수 없는 넉넉히 인정되는 판결 받아
- 법원, 주주명부 명의 관계없이 실소유주 판결 많이 해와
- 금번 형사판결은 민사에도 영향 미칠 것, 그에 따라 주주명부 바뀔 수 있어
- 무죄 판결난 특활비 혐의, 국민여론과는 배치돼
- 법원, 직권남용 좁게 해석하는 방향있어
- 향후 사법농단 심판에도 좁게 해석한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 우려
- 사법농단 사건은 특검통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판사 통해 심판해야
- 정치적 수사라고 MB측 항소해도 재판의 본질적 측면 바뀔 것 없어
- MB측, 노前대통령에게 했던 일 생각하면 정치보복 표현 써선 안 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8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다스 자금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요. 검찰은 항소할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2심 재판은 아마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모두 사필귀정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전반적으로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 박범계 : 이번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정계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의 이번 판결 특히 정 부장판사와 제가 함께 근무도 했었고요. 그 풍모를 잘 알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의 차원에서의 정의를 바로 잡는 그런 판결로 적합한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준희 : 이번에 결국 다스 문제가 핵심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례적인 워딩을 써가면서 판시를 했는데 이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 박범계 : 넉넉히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은 왕왕 쓰는 표현입니다. 대체로 법원의 판결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넉넉히 인정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간접 증거를 종합해서 대충 범죄요건 사실이 이렇게 인정된다 할 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아무래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 등이 너무 분명하고 여러 정황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뇌물과 여러 다스 소유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 정준희 :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결국은 다스의 실소주라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무리한 판결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 박범계 : 일부 언론이 주식의 명의관계 즉,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것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그건 앞뒤를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법원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고 주식은 주주명부인데요. 그러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서 실소유자가 명의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판결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관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 판결은 거꾸로 된 판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형사판결이 민사판결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스 소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도 그것에 기초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잘못 해석하는 일부 언론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 정준희 : 겉으로 드러난 주주 그러니까 소유 관계의 문제는 사실 이번 판결이 오히려 이후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무죄로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 박범계 : 특수활동비라는 게 지금 기재부 예산 집행 같은 것을 보면 수사나 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작용에 대해서 쓰이는 거고 증빙이 필요 없는 겁니다. 대체로 대통령들에게 특활비가 있고 또 수사를 하는 수사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나 검찰, 뭐 요즘에는 법원, 국회에서 다 특활비를 주는데요. 특활비에 주어지는 성격상 아마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서 법원에서는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면 좀 짜게 보는 짜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판결 같은데 저로서는 특활비에 향후에 국민 여론이 좀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과는 대치되는 그런 판결로 보입니다.

▷ 정준희 : 검찰 같은 경우에는 항소 뜻을 즉각 밝혔는데 이번에 아마 특활비 문제도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은 직권남용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만약에 항소가 진행되면 쟁점이 되긴 하겠죠?

▶ 박범계 : 직권남용은 과거에 굉장히 법원이 잘 인정을 안 해오다가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 수사 그리고 지금 현재 기소해서 법원 하급심에서 직권남용을 폭넓게 인정하다가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 보니까 직권남용에서 소위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은 원래 대통령으로서 취급할 수 없는 일이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다스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아니니까 남용 여지도 없다. 기본적인 권한도 없는데 무슨 남용을 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해석이 정계선 부장판사의 성향이나 이렇게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법원 판사들의 해석이 직권남용을 좀 좁게 해석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 정준희 : 아무래도 그 부분이 계속해서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최경환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무죄 판결이 나온 셈인데 이게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막 진행되고 결국 재판으로도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 박범계 : 오비이락격이긴 한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등 법원 행정처장들 임종헌 전 차장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우려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수사 엄정하게 해야 되고 결국은 특검으로 가서는 이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사법농단의 대상은 법원, 과거 법원이었잖아요. 또 현직 판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 법원이 또 판단을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랬을 때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전 대표 또 김기춘 전 실장 이런 직권남용을 좁게 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법농단 수사를 수사대로 해놓고 기소를 하면 어쩌면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법농단의 어떤 심판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정준희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오비이락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재판부가 재판부에 대한 재판을 봐주기 위한 어떤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이게 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기타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박범계 :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법원의 판사님들이야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부정 물론 향후에 그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지금 사법농단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법원이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통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투명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다른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안 보였고 또 결과에 대해서 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소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죄 혹은 상당 부분 무죄를 기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갖고 있다면요. 법원의 판결에서 넉넉히 인정된다, 그것만큼 정말 명징한 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라고 보고 항소를 하긴 할 겁니다.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항소를 하든 안 하든 검찰이 항소한다니까 항소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본질적인 측면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이제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정치 보복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결국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 박범계 : 굉장히 화가 나는 표현인데요. 마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는 표현 같은 느낌인데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 내려간 이후에 이루어졌던 소위 정치 보복적 수사와 끝내는 비극적 운명,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후안무치입니다.

▷ 정준희 : 또 한 가지 논점이 재벌총수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예상과는 다른 그런 판결이 나왔고 집행유예가 결국 선고돼서 재벌총수는 불패가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박범계 : 그러네요. 그렇다고 보입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 70억 뇌물 그것은 딱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면세점 관련된 건데요. 면세점 연장이 됐고요. 그것은 롯데호텔의 상장과 관련된 매우 이해관계가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 강요를 받은 피해자격인 뇌물공여로 이렇게 봤는데 글쎄요, 법원이 이렇게 간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지금 1심과 2심에서 서로 지금 판단이 다 다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각각 다른데 핵심은 소위 재산국외도피 부분입니다. 그것이 1심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는 50억 미만 35억 정도로 인정해서 10년 이상 부분을 피했거든요. 50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 돼서 집행유예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2심은 무죄, 그 부분 그러니까 무죄를 했는데요. 대법원이 아마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주 주목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피해나갈는지 만약에 면죄부를 주려면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 2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재판이 가장 정확하게 한 재판 아닌가, 아무튼.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하는 거 보니까 법원이... 그렇게 하면 뭐 서민들 범죄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정준희 : 그렇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 직접 연관된 질문인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의원님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나요?

▶ 박범계 : 대응을 하고 뭐 자시고도 없고요. 저는 이 사건은 너무나 그러니까 공직자, 국회의원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가 일반 사인들이 소위 해킹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 100만 단위 정도 규모가 아니고 몇백만 단위의 내용을 가져갔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저는 제 건까지 포함해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원합니다.

▷ 정준희 : 오히려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