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공직퇴출, 영구배제’…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18.10.08 (10:05) 수정 2018.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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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6일 공포돼 내년 4월 17일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벌금형 기준은 종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하고 임용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 내 신고된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할 때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내 소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이 제기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성희롱·성폭력 가해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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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8 10:05:13
    • 수정2018-10-08 10:13:48
    사회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6일 공포돼 내년 4월 17일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벌금형 기준은 종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하고 임용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 내 신고된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할 때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내 소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이 제기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성희롱·성폭력 가해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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