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도 ‘종이관보’와 동일한 효력 갖는다

입력 2018.10.08 (10:05) 수정 2018.10.08 (1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보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효력도 전자관보가 부차적이던 규정을 개정해 운영과 효력 면에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로, 현재 배포기관에 비치하는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한 '전자관보'를 병행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관보 사이에 열람 가능한 시차가 발생해 법적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한 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보 발행제도가 디지털 시대의 현실에 맞게 정비돼 국민들에게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되었다"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관보규정, 관보규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전반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관보’도 ‘종이관보’와 동일한 효력 갖는다
    • 입력 2018-10-08 10:05:20
    • 수정2018-10-08 10:07:53
    사회
앞으로 인터넷으로 보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효력도 전자관보가 부차적이던 규정을 개정해 운영과 효력 면에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로, 현재 배포기관에 비치하는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한 '전자관보'를 병행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관보 사이에 열람 가능한 시차가 발생해 법적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한 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보 발행제도가 디지털 시대의 현실에 맞게 정비돼 국민들에게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되었다"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관보규정, 관보규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전반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