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 이식 범위 확대…“살아있는 사람 폐도 이식 가능”

입력 2018.10.08 (10:07) 수정 2018.10.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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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 폐 질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를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폐 이식은 뇌사자에서 적출된 폐로만 가능했는데 뇌사자의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식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말기 폐부전으로 수술이 필요한 자녀에게 부모의 폐를 일부분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술 자체는 불법이었지만, 의료진이 현실성 없는 뇌사자의 폐 이식을 지적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 이식이 필요하다고 국회 등에 호소해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기 기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만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미만이면 기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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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8 10:07:36
    • 수정2018-10-08 10:09:59
    사회
앞으로 중증 폐 질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를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폐 이식은 뇌사자에서 적출된 폐로만 가능했는데 뇌사자의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식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말기 폐부전으로 수술이 필요한 자녀에게 부모의 폐를 일부분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술 자체는 불법이었지만, 의료진이 현실성 없는 뇌사자의 폐 이식을 지적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 이식이 필요하다고 국회 등에 호소해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기 기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만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미만이면 기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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