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뇌물’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1심 징역 3년

입력 2018.10.08 (11:08) 수정 2018.10.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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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이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오늘(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뇌물을 준 것으로 동기가 불순하다"며 "경찰관의 아내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써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파아의 일원으로 알려진 이 씨는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낸 상태입니다.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의 직원으로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허위 등재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두 3,7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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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8 11:08:53
    • 수정2018-10-08 11:09:14
    사회
경찰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이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오늘(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뇌물을 준 것으로 동기가 불순하다"며 "경찰관의 아내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써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파아의 일원으로 알려진 이 씨는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낸 상태입니다.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의 직원으로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허위 등재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두 3,7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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