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교육지원법안 철회 유감…제정 필요해”

입력 2018.10.08 (12:12) 수정 2018.10.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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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가 철회된 데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인권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군대,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으로 오해돼 여론 수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되지 못하고 인권의 가치가 경시되는 사회적 현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향후 인권교육지원법안의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 과정에서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 정·관계 등 모든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법안이 합리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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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교육지원법안 철회 유감…제정 필요해”
    • 입력 2018-10-08 12:12:54
    • 수정2018-10-08 13:07:53
    사회
인권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가 철회된 데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인권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군대,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으로 오해돼 여론 수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되지 못하고 인권의 가치가 경시되는 사회적 현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향후 인권교육지원법안의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 과정에서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 정·관계 등 모든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법안이 합리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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