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지가 완전해야 한다’는 경찰 채용 기준은 차별”

입력 2018.10.08 (12:12) 수정 2018.10.08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지가 완전해야 한다'는 신체기준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채용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신체기준을 이유로 응시 기회가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왼손 약지 손가락이 없는 해당 진정인은 “올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채용에 배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시험 응시 자체를 포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에선 체격 요건으로 ‘사지가 완전한 자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측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손가락이 하나라도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해 인명 구조 등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의학전문의의 자문 결과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고 다른 손가락과 달리 파지력과 악력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준다”며, “현행 병역법에 의하더라도 약지 손가락 결손은 병역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적인 신체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며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차단하지 않도록 현행 신체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사지가 완전해야 한다’는 경찰 채용 기준은 차별”
    • 입력 2018-10-08 12:12:54
    • 수정2018-10-08 13:02:23
    사회
'사지가 완전해야 한다'는 신체기준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채용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신체기준을 이유로 응시 기회가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왼손 약지 손가락이 없는 해당 진정인은 “올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채용에 배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시험 응시 자체를 포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에선 체격 요건으로 ‘사지가 완전한 자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측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손가락이 하나라도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해 인명 구조 등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의학전문의의 자문 결과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고 다른 손가락과 달리 파지력과 악력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준다”며, “현행 병역법에 의하더라도 약지 손가락 결손은 병역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적인 신체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며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차단하지 않도록 현행 신체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