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플라스틱 공장 방화 ‘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2018.10.08 (13:35) 수정 2018.10.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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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시화공단 플라스틱 공장 방화사건에 대해 피의자 중국인 A(33)씨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플라스틱 공장 야적장에 불을 지르고,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방화 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불은 공장 건물 3개 동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공장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무한 점에 비춰 공장 고용주와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결과 어떤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어떤 이유로도 공장 측과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다"며 "유가족과 동료, 고용 당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범행에 이를 만한 동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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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화공단 플라스틱 공장 방화 ‘공소권 없음’ 종결
    • 입력 2018-10-08 13:35:01
    • 수정2018-10-08 13:35:41
    사회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시화공단 플라스틱 공장 방화사건에 대해 피의자 중국인 A(33)씨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플라스틱 공장 야적장에 불을 지르고,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방화 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불은 공장 건물 3개 동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공장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무한 점에 비춰 공장 고용주와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결과 어떤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어떤 이유로도 공장 측과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다"며 "유가족과 동료, 고용 당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범행에 이를 만한 동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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