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간음’ 최고 징역 7년형으로 처벌키로

입력 2018.10.08 (14:14) 수정 2018.10.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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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7년형으로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 5건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혐의이기도 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미투' 후속 법률 15건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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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위력 간음’ 최고 징역 7년형으로 처벌키로
    • 입력 2018-10-08 14:14:41
    • 수정2018-10-08 14:15:34
    사회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7년형으로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 5건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혐의이기도 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미투' 후속 법률 15건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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