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요금 3.4% 인상

입력 2018.10.08 (14:40) 수정 2018.10.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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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470원으로 부과됩니다.

가정에서 20톤을 사용하면 기존 8천6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9천400원이 부과됩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톤 850원, 101~300톤 1천10원, 301톤 이상 1천330원이 부과됩니다.

수원시는 누수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다자녀·조손가정에 월 4천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생산원가(690원)보다 공급가(430원)가 낮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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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상수도요금 3.4% 인상
    • 입력 2018-10-08 14:40:41
    • 수정2018-10-08 14:41:51
    사회
수원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470원으로 부과됩니다.

가정에서 20톤을 사용하면 기존 8천6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9천400원이 부과됩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톤 850원, 101~300톤 1천10원, 301톤 이상 1천330원이 부과됩니다.

수원시는 누수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다자녀·조손가정에 월 4천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생산원가(690원)보다 공급가(430원)가 낮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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