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요금 3.4% 인상
입력 2018.10.08 (14:40)
수정 2018.10.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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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470원으로 부과됩니다.
가정에서 20톤을 사용하면 기존 8천6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9천400원이 부과됩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톤 850원, 101~300톤 1천10원, 301톤 이상 1천330원이 부과됩니다.
수원시는 누수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다자녀·조손가정에 월 4천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생산원가(690원)보다 공급가(430원)가 낮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470원으로 부과됩니다.
가정에서 20톤을 사용하면 기존 8천6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9천400원이 부과됩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톤 850원, 101~300톤 1천10원, 301톤 이상 1천330원이 부과됩니다.
수원시는 누수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다자녀·조손가정에 월 4천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생산원가(690원)보다 공급가(430원)가 낮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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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상수도요금 3.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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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8 14:40:41
- 수정2018-10-08 14:41:51
수원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470원으로 부과됩니다.
가정에서 20톤을 사용하면 기존 8천6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9천400원이 부과됩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톤 850원, 101~300톤 1천10원, 301톤 이상 1천330원이 부과됩니다.
수원시는 누수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다자녀·조손가정에 월 4천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생산원가(690원)보다 공급가(430원)가 낮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470원으로 부과됩니다.
가정에서 20톤을 사용하면 기존 8천6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9천400원이 부과됩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톤 850원, 101~300톤 1천10원, 301톤 이상 1천330원이 부과됩니다.
수원시는 누수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다자녀·조손가정에 월 4천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생산원가(690원)보다 공급가(430원)가 낮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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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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