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부모 91% “청탁금지법 학교현장 안착”

입력 2018.10.08 (14:42) 수정 2018.10.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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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 학부모와 공직자들은 "법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도내 학부모와 교사 등 공직자 4만3천501명(학부모 2만3천947명·공직자 1만9천544명)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 91.9%는 청탁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86.4%는 '공직의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법 시행 이후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이 감소한 것'(32.6%)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25.5%), 선물과 식사 접대 등 감소(16.9%) 등을 지목했습니다.

공직자 91.7%는 '법 시행 이후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학교(교육청)에서 가장 변화한 부분으로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인식개선'(29.4%)을 꼽았고, 이어 '금품 등 제공 행위 근절'(22.9%), '부정청탁 관행 근절'(19.8%) 등을 거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는 교사에게 커피나 음료수 등의 소소한 감사 표현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했으나 대다수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을 당부했다"라며 "이번 설문 결과를 향후 청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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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학부모 91% “청탁금지법 학교현장 안착”
    • 입력 2018-10-08 14:42:29
    • 수정2018-10-08 14:46:08
    사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 학부모와 공직자들은 "법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도내 학부모와 교사 등 공직자 4만3천501명(학부모 2만3천947명·공직자 1만9천544명)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 91.9%는 청탁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86.4%는 '공직의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법 시행 이후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이 감소한 것'(32.6%)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25.5%), 선물과 식사 접대 등 감소(16.9%) 등을 지목했습니다.

공직자 91.7%는 '법 시행 이후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학교(교육청)에서 가장 변화한 부분으로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인식개선'(29.4%)을 꼽았고, 이어 '금품 등 제공 행위 근절'(22.9%), '부정청탁 관행 근절'(19.8%) 등을 거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는 교사에게 커피나 음료수 등의 소소한 감사 표현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했으나 대다수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을 당부했다"라며 "이번 설문 결과를 향후 청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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