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노동자 72%, 거래시간 연장으로 시간외근무 늘어”
입력 2018.10.08 (15:56)
수정 2018.10.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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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월부터 증권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대다수 증권업 종사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늘(8일)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증권업계 노동자 2천588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증권거래 시간 연장 이후 시간외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외노동을 하면서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70.7%에 달했습니다.
회사 도착 기준 출근 시간으로는 응답자의 56.5%가 '오전 7시∼7시30분'을 꼽았고 32.0%는 '오전 7시30분∼8시'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응답자의 88.5%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셈입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이후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래시간 연장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늘(8일)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증권업계 노동자 2천588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증권거래 시간 연장 이후 시간외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외노동을 하면서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70.7%에 달했습니다.
회사 도착 기준 출근 시간으로는 응답자의 56.5%가 '오전 7시∼7시30분'을 꼽았고 32.0%는 '오전 7시30분∼8시'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응답자의 88.5%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셈입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이후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래시간 연장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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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노동자 72%, 거래시간 연장으로 시간외근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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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8 15:56:45
- 수정2018-10-08 16:20:26
지난 2016년 8월부터 증권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대다수 증권업 종사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늘(8일)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증권업계 노동자 2천588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증권거래 시간 연장 이후 시간외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외노동을 하면서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70.7%에 달했습니다.
회사 도착 기준 출근 시간으로는 응답자의 56.5%가 '오전 7시∼7시30분'을 꼽았고 32.0%는 '오전 7시30분∼8시'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응답자의 88.5%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셈입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이후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래시간 연장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늘(8일)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증권업계 노동자 2천588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증권거래 시간 연장 이후 시간외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외노동을 하면서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70.7%에 달했습니다.
회사 도착 기준 출근 시간으로는 응답자의 56.5%가 '오전 7시∼7시30분'을 꼽았고 32.0%는 '오전 7시30분∼8시'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응답자의 88.5%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셈입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이후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래시간 연장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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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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