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모임’ “양육비 대지급제도 법 제정해야”
입력 2018.10.08 (17:14)
수정 2018.10.08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양육비 대(代)지급제도 도입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며 국회에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행 제도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일단 양육비를 대신 지원해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행 제도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일단 양육비를 대신 지원해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육비 해결모임’ “양육비 대지급제도 법 제정해야”
-
- 입력 2018-10-08 17:16:39
- 수정2018-10-08 17:27:36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양육비 대(代)지급제도 도입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며 국회에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행 제도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일단 양육비를 대신 지원해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행 제도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일단 양육비를 대신 지원해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