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과세 합리화 위해 꼭 필요”

입력 2018.10.08 (18:04) 수정 2018.10.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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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추계서도 첨부됐습니다.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 추계에 따르면 세수는 2023년까지 6조 61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에는 1조 1천891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해마다 1조 2천18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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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8 18:04:07
    • 수정2018-10-08 18:31:5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추계서도 첨부됐습니다.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 추계에 따르면 세수는 2023년까지 6조 61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에는 1조 1천891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해마다 1조 2천18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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