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업체 갑질’ 피해, 최대 3배 배상받는다
입력 2018.10.08 (18:06)
수정 2018.10.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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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물론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업자가 부당 반품, 종업원 부당 사용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끼쳤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물론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업자가 부당 반품, 종업원 부당 사용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끼쳤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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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업체 갑질’ 피해, 최대 3배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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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8 18:07:53
- 수정2018-10-08 18:25:40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물론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업자가 부당 반품, 종업원 부당 사용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끼쳤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물론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업자가 부당 반품, 종업원 부당 사용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끼쳤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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