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의 슬기로운 감방생활?…139일에 282번 변호사 접견

입력 2018.10.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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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어떤 특별대우도 없이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국내 5대 그룹 총수이지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 소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 구치소 안팎에서 신 회장의 겸손한 모습이 회자할 정도다."

지난 8월 5일, 국내 한 언론이 수감 6개월째를 맞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치소 생활을 전한 기사 중 일부입니다. '구치소 주변 증언에 따르면'으로 시작되는 기사는 "신 회장이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더위와 사투를 벌여 체중이 10㎏가량 빠졌다", "변호사단 등 면회객이 접견실에 들어가면 먼저 와 있던 신 회장이 항상 직접 일어나 맞아준다"고 전했습니다. '모범수' 신동빈의 재발견입니다.


신동빈 1인실에서 235일 수감

신 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1인실)을 썼습니다. 독방 크기는 수용 형편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대략 6.56㎡(약 1.9평)입니다. 구치소에는 6명 내외의 인원이 수용돼는 12.01㎡ 크기의 혼거실(다인실)도 있습니다.

다만, 독거실을 썼다고 해서 특혜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위 공직자나 재벌 총수는 대체로 독거실에 수감됩니다. 이 교도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 수용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한, 안전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동빈 회장 변호사 접견 기록, 채이배 의원실 제공신동빈 회장 변호사 접견 기록, 채이배 의원실 제공

139일 중 변호사 접견 282차례…하루에 6차례도

신 회장은 그럼 일과시간 중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KBS는 '신 회장의 변호사 접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구속 일수와 변호인 접견 횟수를 보면 신 회장의 수감 생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은 올해 2월 13일 입소 이후 구속 기간 200일(8월 31일 기준) 동안 282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말과 공휴일 등 변호사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 139일 중 282번입니다. 산술적으로 하루 두 차례가 넘습니다.

접견 시간을 보면 거의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짧게는 10여 분, 길게는 두 시간 가까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올해 2월 14일 기록을 보면 하루에 6차례나 접견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4차례는 접견 시간이 겹쳤습니다. 4명의 변호사가 동시에 접견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접견 기록을 본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정·관·재계 고위인사 등 이른바 범털(거물급 피의자)들은 밥 먹고 잘 때만 수용실에 돌아갑니다. 변호사 접견실도 가고, 특별면회실도 가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너는 내 운명’ 속의 면회 장면영화 ‘너는 내 운명’ 속의 면회 장면

돈 있으면 변호사 접견 '맘대로'…특별면회도 빈번

변호인 접견은 수사나 재판 준비를 위해 구속된 피고인(미결수)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횟수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둔 일반 면회와 달리 재판 대응 등 비밀 유지를 위해 교도관도 입회시키지 않습니다. 별도 공간에서 비교적 안락하게 변호사를 만납니다. 변호사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명목으로 얼마든지 편의 제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채이배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누는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른바 '집사 변호사'(수감자의 수발을 드는 변호사) 접견은 권력층에 대한 특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 제공 차원의 접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신 회장은 변호인 접견과는 별도로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한 '특별면회', 즉 '장소변경접견'도 13차례 진행했습니다. 거실 같은 편한 방에서 진행되는 '장소변경접견'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장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돈 없고 힘 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변호인 접견 건수는 어떨까요. 1인당 평균치를 보면 2014년 6.77회, 2015년 6.82회 등으로 한해 예닐곱 차례에 불과합니다. 재벌 총수들처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기엔 변호사 비용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일 겁니다.


구속 뒤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재벌 봐주기' 논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회장은 지난 5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속 234일 만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8부, 강승준 부장판사)는 70억 원 뇌물에 배임 혐의까지 더해 죄목을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가의 특수한 상황은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애써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이 받은 형량은 앞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풀려나며 받은 형량과 똑같습니다. 법원이 재벌총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빈번하게 선고한다는 의미의 조어인 '3·5 정찰제' 공식을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 부회장 역시 변호인 접견이 가능했던 238일(구속 기간 353일) 동안 변호사를 439번이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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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8 1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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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어떤 특별대우도 없이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국내 5대 그룹 총수이지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 소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 구치소 안팎에서 신 회장의 겸손한 모습이 회자할 정도다."

지난 8월 5일, 국내 한 언론이 수감 6개월째를 맞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치소 생활을 전한 기사 중 일부입니다. '구치소 주변 증언에 따르면'으로 시작되는 기사는 "신 회장이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더위와 사투를 벌여 체중이 10㎏가량 빠졌다", "변호사단 등 면회객이 접견실에 들어가면 먼저 와 있던 신 회장이 항상 직접 일어나 맞아준다"고 전했습니다. '모범수' 신동빈의 재발견입니다.


신동빈 1인실에서 235일 수감

신 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1인실)을 썼습니다. 독방 크기는 수용 형편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대략 6.56㎡(약 1.9평)입니다. 구치소에는 6명 내외의 인원이 수용돼는 12.01㎡ 크기의 혼거실(다인실)도 있습니다.

다만, 독거실을 썼다고 해서 특혜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위 공직자나 재벌 총수는 대체로 독거실에 수감됩니다. 이 교도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 수용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한, 안전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동빈 회장 변호사 접견 기록, 채이배 의원실 제공
139일 중 변호사 접견 282차례…하루에 6차례도

신 회장은 그럼 일과시간 중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KBS는 '신 회장의 변호사 접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구속 일수와 변호인 접견 횟수를 보면 신 회장의 수감 생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은 올해 2월 13일 입소 이후 구속 기간 200일(8월 31일 기준) 동안 282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말과 공휴일 등 변호사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 139일 중 282번입니다. 산술적으로 하루 두 차례가 넘습니다.

접견 시간을 보면 거의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짧게는 10여 분, 길게는 두 시간 가까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올해 2월 14일 기록을 보면 하루에 6차례나 접견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4차례는 접견 시간이 겹쳤습니다. 4명의 변호사가 동시에 접견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접견 기록을 본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정·관·재계 고위인사 등 이른바 범털(거물급 피의자)들은 밥 먹고 잘 때만 수용실에 돌아갑니다. 변호사 접견실도 가고, 특별면회실도 가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너는 내 운명’ 속의 면회 장면
돈 있으면 변호사 접견 '맘대로'…특별면회도 빈번

변호인 접견은 수사나 재판 준비를 위해 구속된 피고인(미결수)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횟수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둔 일반 면회와 달리 재판 대응 등 비밀 유지를 위해 교도관도 입회시키지 않습니다. 별도 공간에서 비교적 안락하게 변호사를 만납니다. 변호사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명목으로 얼마든지 편의 제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채이배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누는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른바 '집사 변호사'(수감자의 수발을 드는 변호사) 접견은 권력층에 대한 특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 제공 차원의 접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신 회장은 변호인 접견과는 별도로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한 '특별면회', 즉 '장소변경접견'도 13차례 진행했습니다. 거실 같은 편한 방에서 진행되는 '장소변경접견'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장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돈 없고 힘 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변호인 접견 건수는 어떨까요. 1인당 평균치를 보면 2014년 6.77회, 2015년 6.82회 등으로 한해 예닐곱 차례에 불과합니다. 재벌 총수들처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기엔 변호사 비용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일 겁니다.


구속 뒤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재벌 봐주기' 논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회장은 지난 5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속 234일 만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8부, 강승준 부장판사)는 70억 원 뇌물에 배임 혐의까지 더해 죄목을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가의 특수한 상황은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애써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이 받은 형량은 앞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풀려나며 받은 형량과 똑같습니다. 법원이 재벌총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빈번하게 선고한다는 의미의 조어인 '3·5 정찰제' 공식을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 부회장 역시 변호인 접견이 가능했던 238일(구속 기간 353일) 동안 변호사를 439번이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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