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직원’ 보호 안 한 사업주, 과태료 최고 천만 원

입력 2018.10.08 (18:52) 수정 2018.10.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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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전환과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사업주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고객의 폭언 등으로 직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 업무의 일시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치료 및 상담 지원 ▲ 해당 근로자 요청 시 수사기관 등에 증거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이달 18일부터 상향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중장의 파견근무수당은 월 3천143달러에서 3천457달러로, 대령은 2천340달러에서 2천574달러로, 병(이등병∼병장)의 수당은 1천340달러에서 1천474달러로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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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8 19:12:01
    정치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전환과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사업주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고객의 폭언 등으로 직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 업무의 일시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치료 및 상담 지원 ▲ 해당 근로자 요청 시 수사기관 등에 증거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이달 18일부터 상향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중장의 파견근무수당은 월 3천143달러에서 3천457달러로, 대령은 2천340달러에서 2천574달러로, 병(이등병∼병장)의 수당은 1천340달러에서 1천474달러로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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