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비자금 의혹’ 다룬 ‘PD수첩’ 방송 가능…가처분 기각
입력 2018.10.08 (20:13)
수정 2018.10.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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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세습 논란과 비자금 의혹을 다룬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 부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뷰 요청 등 반론 기회가 충분했고, 반론 내용도 방송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PD수첩'은 내일(9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김 목사 부자의 세습 논란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 2일 "방송 내용은 허위"라며 'PD수첩'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 부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뷰 요청 등 반론 기회가 충분했고, 반론 내용도 방송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PD수첩'은 내일(9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김 목사 부자의 세습 논란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 2일 "방송 내용은 허위"라며 'PD수첩'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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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세습·비자금 의혹’ 다룬 ‘PD수첩’ 방송 가능…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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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8 20:13:09
- 수정2018-10-08 20:23:00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과 비자금 의혹을 다룬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 부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뷰 요청 등 반론 기회가 충분했고, 반론 내용도 방송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PD수첩'은 내일(9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김 목사 부자의 세습 논란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 2일 "방송 내용은 허위"라며 'PD수첩'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 부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뷰 요청 등 반론 기회가 충분했고, 반론 내용도 방송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PD수첩'은 내일(9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김 목사 부자의 세습 논란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 2일 "방송 내용은 허위"라며 'PD수첩'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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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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