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용화 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경희대학교 학과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원자나 소속 기획사 등의 이익과 맞아떨어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7년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씨와 사업가 김 모 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도 않았는데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대외협력처 부처장으로부터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정 씨에게 허위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원자나 소속 기획사 등의 이익과 맞아떨어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7년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씨와 사업가 김 모 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도 않았는데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대외협력처 부처장으로부터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정 씨에게 허위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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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화 부정입학’ 경희대 학과장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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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8 20:23:41
가수 정용화 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경희대학교 학과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원자나 소속 기획사 등의 이익과 맞아떨어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7년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씨와 사업가 김 모 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도 않았는데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대외협력처 부처장으로부터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정 씨에게 허위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원자나 소속 기획사 등의 이익과 맞아떨어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7년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씨와 사업가 김 모 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도 않았는데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대외협력처 부처장으로부터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정 씨에게 허위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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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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