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8.10.08 (20:41) 수정 2018.10.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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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59살 김 모 씨와 담임 보육교사 46살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다"며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 씨와 공모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1억 원에 이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18일 정오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 총 8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 씨와 담임 보육교사 김 씨는 이 같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와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5년간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밝혀냈습니다. 원장 김 씨는 쌍둥이 동생 김 씨와 보육교사 김 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 보조금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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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8 20:41:39
    • 수정2018-10-08 20:45:51
    사회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59살 김 모 씨와 담임 보육교사 46살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다"며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 씨와 공모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1억 원에 이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18일 정오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 총 8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 씨와 담임 보육교사 김 씨는 이 같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와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5년간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밝혀냈습니다. 원장 김 씨는 쌍둥이 동생 김 씨와 보육교사 김 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 보조금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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